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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상개체의 종류와 수량, 목적, 포획ㆍ채취계획(기간, 지역, 방법 등), 증식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획ㆍ채취지역은 1:5,000 지형도에 포획ㆍ채취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 포획ㆍ채취 허가 등 결정○ 지
    의 인공증식 대상개체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 허가 절차<img id="32722782"></img>[1] 제출서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2] 처리기간 : 7일(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처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중인 개체가 적법하게 증식된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식자의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수ㆍ인계 사항을 기재하여 비치[2] 제출 서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인공증식된 생물의 부모개체 입수경위○ 보호시설 개요(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인공증식의 방법 및 증식시설의 명세서[3] 주요 검토사항○ 부모개체 입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구입하거나 이를 구입한 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함- 인공증식한 개체를 구입한 자는 그 개체가 인공증식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인공증식증명서 사본 및 인계ㆍ인수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 사본을 가지고 있어야 함※ 인공증식자, 가공자, 유통자, 보관자는 인수ㆍ인계시 거래과정을 명시하고 인계자는 원본을 보관하고 인수자는 사본을 보관 Ⅴ. 기
    급시 유의사항○ 아래 준수사항을 발급조건으로 부여- 인공증식한 개체를 거래(유통)하는 경우 증식자는 그 거래내역을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수ㆍ인계 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제7호서식)에 기록, 보존[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판매ㆍ양도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ㆍ관리(협조)[6] 양도ㆍ양수 등○ 인공증식자에게 인공 증식된 생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는 양수자가 이 지침에 의한 적정한 인공증식 장소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우에는 허가서 교부시 준수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유선확인이나 현지점검 등을 통해 사후관리 실시○ 허가서 교부 후 포획ㆍ채취에 관한 사항을 교부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정확히 기록ㆍ보존나. 인공증식증명서 발급[1] 발급대상자○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 1차 증식자 :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ㆍ증식을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인계 내역(별지 제4호서식 뒷쪽)’에 기재하여 거래과정을 명시하여 인공증식증명서 사본과 함께 거래자에게 제공○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사항을 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기록, 보존[5] 인공증식자의 관리대장 작성관리○ 1차 증식자 및 2차 증식자는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판매ㆍ양도 및 보관실태를 관리대장(별지 제5호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및 보고○ 인공증식자는 매년 2월말까지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현황(별지 제8호서식)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제출○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3월말까지 전체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4. 인공증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유통ㆍ관리 및 보고○ 야생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조문 원문
    ○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인공증식한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인공증식증명서 발급○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가공ㆍ유통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사본 구비□ 같은 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