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 신고조문 원문
상개체의 종류와 수량, 목적, 포획ㆍ채취계획(기간, 지역, 방법 등), 증식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포획ㆍ채취 등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획ㆍ채취지역은 1:5,000 지형도에 포획ㆍ채취 대상지역을 표기하여 제출(면적 포함)□ 포획ㆍ채취 허가 등 결정○ 지
의 인공증식 대상개체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 허가 절차<img id="32722782"></img>[1] 제출서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학술연구계획서 또는 증식ㆍ복원 등에 관한 계획서[2] 처리기간 : 7일(위원회의 심사기간은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