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관리부서(이하 "산업재산등록과"라 한다) 소속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관리부서(이하 "산업재산등록과"라 한다) 소속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