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관리부서(이하 "산업재산등록과"라 한다) 소속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민원의 접수조문 원문
    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