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31조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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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타민원의 처리기간제11조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제12조 처리기간의 계산제13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제14조 다수인관련민원제15조 관계부서 간의 협조제16조 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제17조 처리결과의 통지제18조 담당자의 명시제19조 대통령비서실 이첩 민원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제21조 민원처리의 예외제22조 설치제23조 심의사항제24조 운영제25조 민원심사관제26조 민원실무심의회제27조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제28조 정보보호제29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제3조 적용범위제30조 포상제31조 재검토 기한제4조 민원처리의 원칙과 보호제5조 민원의 신청제6조 민원의 접수제7조 민원의 이송제8조 질의민원의 처리기간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