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과 그 소속기관에 신청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관리부서(이하 "산업재산등록과"라 한다) 소속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③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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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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