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 (민원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민원사무를 적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과 그 소속기관에 신청되는 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관리부서(이하 "산업재산등록과"라 한다) 소속의 민원접수담당자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재되어야하고, 민원인이 접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1. 기타민원2.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3.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 관하여 질의하거나 설명이나 조언을 요구하는 구술 또는 전화에 의한 민원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직접 접수ㆍ처리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관 외의 부서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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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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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