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6.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 전문기관의 감독 등조문 원문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1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