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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증 취득과 변리업 등록 현황, 휴업신고 현황 또는 계획, 변리업 운영기관의 임직원 겸직 현황5. 임직원,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안체계 구축 현황 또는 계획6.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 제출서류에 대해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4조 · 전문기관의 감독 등조문 원문
    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1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전문기관 등록 등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결과를 지식재산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지식재산처장은 전문기관 등록에 대한 확인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문기관 등록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6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조문 원문
    기 등록된 전문기관의 수 및 품질수준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등록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규칙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별지 제60호 서식(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업무ㆍ기술분야는 별표2의 전문기관 등록 업무ㆍ기술분야 중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