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 소관 지식재산처 · 총 29조
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지식재산처 · 공포 2025-10-30 · 시행 2025-10-3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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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문기관 등록 등제11조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 운영제12조 조사원 및 분류원 자격제13조 조사원 및 분류원 관리제14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제15조 비밀준수의무 등제16조 등록의 취소 등제17조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평가제18조 선행기술조사 물량산정제18의2조 선행기술조사 단가차등제19조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 평가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특허분류부여 물량산정제21조 물량 산정 심의위원회제22조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제23조 사업수행계획서 등 제출제24조 결과 보고제25조 납품 확인제26조 대금 지급제27조 재수행제28조 재검토 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전담기관 업무제5조 전담기관 조직 및 인력제6조 전담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제7조 전문기관 등록요건제8조 전문기관 등록계획공고 및 등록신청제9조 등록 신청기관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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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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