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기술조사 등 특허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전문기관의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5항, 제58조의2,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 제36조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분류부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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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지식재산처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전문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제외) 대표가 변경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문기관이 제7조의 등록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1.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록요건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의 검토 또는 전문기관 방문을 통해 조사2. 제7조제4호에 따른 등록요건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 보안담당자와 운영지원과 비상계획팀장의 협조하에 특허심사총괄과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하는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조사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ㆍ조사원ㆍ분류원의 서약서(별지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1호의2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명령과 제2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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