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기술진단 신청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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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명2. 진단 실시 예정시기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