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5조 (기술진단계획 수립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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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명2. 진단 실시 예정시기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에 따라 기술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상시설명2. 진단 실시 예정시기3. 진단 소요 예상비용, 예산확보내역 등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내의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제출된 당해 연도 기술진단 계획과 전년도 기술진단 실적(누락시설 내역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포함)을 취합하여 2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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