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6조 (기술진단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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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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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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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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