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 제6조 (기술진단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하수도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기술진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술진단 계획 중 진단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기술진단 신청서를 진단대행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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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진단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신 청 서 | 기 술 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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