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송대상 현장정보조문 원문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위치정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위치정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위치정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처리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정보
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처리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복구 완료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