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장애 통보 및 조치방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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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자는 장치의 고장이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못할 경우에는 장애가 발생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현장정보 전송 장치 장애 신고서를 제출한 처리자는 제출일부터 15일 이내에 현장정보를 정상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송 장치의 수리 또는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정보 전송 장치 복구 완료 신고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연장이 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센터는 처리자가 제9조제5항 또는 제1항의 사유로 현장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 전송 수단 및 조치방안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하고, 처리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④센터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와 복구시간, 조치방안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처리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⑤처리자는 제4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의 장애가 복구된 날부터 현장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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