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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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ㆍ운반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ㆍ운반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차량 계량용이 아닌 계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나. 가목 이외의 자중 사업장 내 차량용 공인계량시설을 설치한 자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자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다.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해당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라)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계량 당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정가검사를 받거나 면제받은 계량기로 한정)로 측정마) 폐전주, 폐금속용기류 등 폐기물 1개당 중량이 일정한 경우: 폐기물 수량에 1개당 중량을 곱하여 산정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3. 수출입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가.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대신 다음의 정보를 전송한다.1) 수출하는 자: 사업장에서 출발하는 때 및 수출항에 도착한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2) 수입하는 자: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 및 사업장에 도착하는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이 경우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의 사진은 당해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출하는 자가 사업장 또는 수출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한다)다.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위치정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만, 일부 구간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라. 수집ㆍ운반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선적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한정한다)마.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바.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2. 진입로 영상정보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단, 처리자의 사업장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수집ㆍ운반차량이 처리사업장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우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3. 보관장소 영상정보가.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조 등 폐기물의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액면계 등 폐기물 보관량 계측장치가 갖춰진 시설은 제외한다)만 보유한 경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다. 퇴비화 시설 등 보관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용되는 경우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1.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 장비 : 수집·운반차량[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한다]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대 이상).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다. 자본금 규모 : 2천만원 이상(개인의 경우 자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1.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다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2018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