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전송대상 현장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2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장치의 규격, 설치기준 및 전송 대상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의 범위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둔다.
1. 조문 원문
①처리자가 센터로 전송해야 하는 현장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집ㆍ운반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2.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수출입폐기물에 대해서는 제3호를 적용한다): 다음 각 목에 따른 계량값과 영상정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별표 9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차량 계량용이 아닌 계량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인계량시설에서 계량값을 측정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량시설의 영상정보는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나. 가목 이외의 자중 사업장 내 차량용 공인계량시설을 설치한 자1) 수집ㆍ운반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할 때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자1) 공인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와 다른 방법으로 측정한 계량값을 전송할 수 있다.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나)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해당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다) 「정부조직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재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설치한 계량기로 측정라) 배출자 계량시설에서 계량 당시 사진을 전송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배출자가 해당 배출자의 사업장 내에 설치한 계량기(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검정유효기간 또는 제24조에 따른 재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계량기와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정가검사를 받거나 면제받은 계량기로 한정)로 측정마) 폐전주, 폐금속용기류 등 폐기물 1개당 중량이 일정한 경우: 폐기물 수량에 1개당 중량을 곱하여 산정2)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3. 수출입하는 자: 다음 각 목의 위치정보, 계량값 및 영상정보가. 수출입폐기물 운반 차량의 차량용단말기(GPS)를 통해 수집되는 실시간 위치정보. 다만, 수출입폐기물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실시간 위치정보 대신 다음의 정보를 전송한다.1) 수출하는 자: 사업장에서 출발하는 때 및 수출항에 도착한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2) 수입하는 자: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 및 사업장에 도착하는 때에 컨테이너의 밀폐여부(봉인장치 번호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주변 사진. 이 경우 수입항에서 출발하는 때의 사진은 당해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출하는 자가 사업장 또는 수출항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자의 사업장에 설치된 계량시설에서 측정한 계량값 및 해당 계량시설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계량시설을 설치한 자로 한정한다)다. 진입로 및 보관장소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다만, 진입로 영상정보는 수출하는 자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장소 영상정보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현장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치정보 전송 제외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전송 제외신청서를 미리 센터에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1. 위치정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나. 한국조폐공사에서 배출되는 화폐 등 보안제품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다.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만, 일부 구간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간의 위치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라. 수집ㆍ운반차량을 선박에 선적하여 이동하는 경우(선적하여 이동하는 구간에 한정한다)마.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또는 이와 유사한 장비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바. 전주철거공사용 차량으로 철거된 폐전주를 폐기물재활용업자의 사업장까지 운반하는 경우2. 진입로 영상정보가. 동일한 사업부지에 소재한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는 경우나. 철도차량, 선박, 밀폐된 배관, 컨베이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단, 처리자의 사업장에 차량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폐기물 처리사업장이 지식산업센터 등과 같은 다층형 집합건축물에 소재하여 수집ㆍ운반차량이 처리사업장까지 진입할 수 없는 경우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3. 보관장소 영상정보가. 사일로, 저장탱크, 저장조 등 폐기물의 보관상태 촬영이 곤란한 저장시설(액면계 등 폐기물 보관량 계측장치가 갖춰진 시설은 제외한다)만 보유한 경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경우다. 퇴비화 시설 등 보관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이용되는 경우라.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설비 신설에 따른 경제적ㆍ환경적 가치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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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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