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주소3. 대표자4. 검사품목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국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