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산림과학원) 국외 목재제품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세부 지정·인정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국외 검사기관 지정신청조문 원문
    국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외 검사기관 지정 심사 및 절차조문 원문
    다.⑥ 국립산림과학원장은 현장조사 등의 결과를 검토한 후 신청기관이 별표 4 국외 목재제품 규격ㆍ품질 검사기관 지정 적합 기준의 현장조사 항목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기관명2. 주소3. 대표자4. 검사품목⑦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이 국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