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조문 원문
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① 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2. 점검월보 : 일지를
① 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