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2. 하수관로 현황3. 하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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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군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
■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00년도 00시·군 하수관로 유지관리 계획서 1. 대상 지역 현황 가. 배수구역 및 배수분구 현황 배수구역 | 배수분구 | 면 적 (km2) | 중점관리지역 범위(km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범위(km2) | 지정일자 계 | 계 | | | | 00배수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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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
제4조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점검 대상 및 주기 등제6조 · 청소 및 준설 등제7조 · 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제8조 · 조치결과 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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