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2. 하수관로 현황3. 하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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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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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