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4조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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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2. 하수관로 현황3. 하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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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조의4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다음 년도 하수관로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2. 하수관로 현황3. 하수관로 점검계획4. 하수관로 청소 및 준설 계획5. 그 밖에 하수관로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은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하고, 12월 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하수도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때에는 즉시 해당 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에 반영한다.
⑤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 수립 시 인력 및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빗물받이 등에 대한 제5조의 점검 및 제6조의 청소 및 준설 등이 매년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지관리 외주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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