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7조 (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②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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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등제4조 ·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제5조 · 점검 대상 및 주기 등제6조 · 청소 및 준설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치결과 보고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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