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7조 (작업실적의 기록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침수 등 재해 예방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침수우려지역의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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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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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ㆍ청소 및 준설 등 작업실적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1. 점검 및 작업일지 : 작업 위치, 점검대상, 점검내용, 조치내용 등을 기록2. 점검월보 : 일지를 종합하여 월별 작업내용 등을 기록
②청소 과정에서 반출되는 토사의 성상에 따라 관로의 파손이나 함몰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므로 준설 토사의 반출 전에 성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기록 관리하고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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