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위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명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③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