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
③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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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2. 1. 10.>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소속 : 성명 : ○ ○ ○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제정 2022. 1. 10.> 서 약 서 직위 : 평가위원회 위원(장) 성명 : ○ ○ ○ 상기 본인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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