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해야 한다.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사람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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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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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