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평가 및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위원의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의 평가 절차ㆍ방법 및 활용계획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명장을 발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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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제정 2022. 1. 10.> 위 촉 장 성 명 : 소 속 : 임 기 : ○○○○.○○.○○. ~ 평가 종료시 귀하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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