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교육훈련 유예신고조문 원문
①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1.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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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1.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