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 (교육훈련 유예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시 다음 각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없는 대원은 교육훈련 실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유예신고서를 갖추어 분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실ㆍ국ㆍ(과)의 서무담당자가 대리하여 신고한다.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교육훈련에 참가할 수 없을 때2. 법률에 의하여 구속 중 일때3. 관혼상제ㆍ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나갈 수 없을 때
교육훈련유예신고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 제1호의 사유일 때는 진단서2. 제1항 제2호의 사유일 때에는 사실확인서3. 제1항 제3호의 사유일 때는 관계 증빙서류
대원이 제1항의 교육훈련유예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신고한 후에 추후 유예절차를 밟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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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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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