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2조
향토예비군 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향토예비군기후에너지환경부분대(이하 "분대"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분대운영을 원활히 하며 분대원의 자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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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선임하사제11조 분대장제12조 부분대장제13조 직장통합방위협의회제14조 직장협의회제15조 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제16조 직장협의회 기능제17조 교육훈련제18조 교육훈련 유예신고제19조 유예자 처리제2조 편성제20조 무단불참자 처리제21조 교육훈련 결과보고제22조 서류정비제23조 전결제24조 전ㆍ출입자제25조 예산책정제26조 무기 및 탄약의 보관제27조 무기, 탄약 관리책임자제28조 무기출고 및 회수제29조 무기 및 탄약의 대여제3조 지휘자 임명제30조 무기손질제31조 고장무기 수리제32조 총기사고 방지제4조 소대본부제5조 간부반제6조 동원지정반제7조 향방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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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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