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조문 원문
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④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반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