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조문 원문
    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검사의 실시조문 원문
    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④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반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