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검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곤란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물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반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감시항목 검사결과(예시)
[별지 제2호서식] 감시항목 검사결과(예시) 시설명 | 소재지 | 시설분류 | 시설규모 | 지역 구분 | 최종배출 형태 | 시료 구분 | 채취일 | 측정결과 | 측정결과 | 측정결과 | 측정결과 | 비고 시설명 | 소재지 | 시설분류 | 시설규모 | 지역 구분 | 최종배출 형태 | 시료 구분 | 채취일 | TOC…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