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검사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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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다른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감시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바에 따르고, 만일 곤란한 경우 별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를「물환경보전법」제68조 제1항에 따른 검사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른 정기지도ㆍ점검 시 실시할 수 있다.
④유역(지방)환경청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를 매 반기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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