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물질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8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과 수질오염물질 이외에 감시항목의 지정 및 관리 등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되,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원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④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 외의 학계, 산업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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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별지 제1호서식]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 수질오염물질 검토위원회 회의록 개최일시 | 개최일시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 | 년 월 일 ( 시 분 ∼ 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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