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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재검사조문 원문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②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검사기간 연장조문 원문
    소유자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자가진단장치(OBD) 자료 부족에 따른 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 기간 만료 후 40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② 관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