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재검사조문 원문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②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