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간 연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은 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자가진단장치(OBD) 자료 부족에 따른 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 기간 만료 후 40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관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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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 | | | | | | | | |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 성능유지 확인검사 연장신청서 | | | | | | | | | | | | | | | | | | 소유자 | 성명(상호) | 성명(상호)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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