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검사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기관은 자동차 소유자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및 자가진단장치(OBD) 자료 부족에 따른 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검사 기간 만료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연장 신청을 한 경우 검사 기간 만료 후 40일 범위에서 검사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관할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 기간 연장을 허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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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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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