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는 성능확인검사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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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 | | | | |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배출가스저감장치 A/S 확인서 | | | | | | | | | | | | | | | | | | | |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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