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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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확인검사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 소유자는 성능확인검사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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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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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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