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이라 한다)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소유자는 성능확인검사 기간 만료 이전 2회에 한하여 재검사를 직전 검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작자는 재검사 신청 시 직전 검사의 불합격 사유 및 조치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검사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은 재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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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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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