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조문 원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③ 생산실적의 거래는 제6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산실적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생산실적을 거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 거래한 자의 확인을 받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③ 생산실적의 거래는 제6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산실적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④ 생산실적을 거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 거래한 자의 확인을 받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
①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에 참여하여 생산실적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도신청서에 매도신청물량 등을 기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매도신청
않은 경우엔 신청을 반려한다.③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를 통해 생산실적을 매수하려는 자(이하 "매수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수신청서에 매수신청물량 및 가격 등을 작성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④ 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매수신청서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