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6조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 및 매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에 참여하여 생산실적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도신청서에 매도신청물량 등을 기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매도신청자의 거래계정에 매도가능한 생산실적(의무생산자의 경우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을 제외하고 남는 생산실적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을 반려한다.
③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를 통해 생산실적을 매수하려는 자(이하 "매수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수신청서에 매수신청물량 및 가격 등을 작성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신청가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매수신청가격 미만인 경우에 해당 매수신청을 반려한다.
⑤제3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생산실적이 필요한 의무생산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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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생산실적 매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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