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6조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 및 매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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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에 참여하여 생산실적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도신청서에 매도신청물량 등을 기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에 참여하여 생산실적을 매도하려는 자(이하 "매도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도신청서에 매도신청물량 등을 기재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해당 매도신청자의 거래계정에 매도가능한 생산실적(의무생산자의 경우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을 제외하고 남는 생산실적을 말한다)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을 반려한다.
③지원계획에 따른 집중매매를 통해 생산실적을 매수하려는 자(이하 "매수신청자"라 한다)는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매수신청서에 매수신청물량 및 가격 등을 작성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매수신청서에 기재된 매수신청가격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저매수신청가격 미만인 경우에 해당 매수신청을 반려한다.
⑤제3항에 따라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을 위해 생산실적이 필요한 의무생산자에 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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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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