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계정에 등록된 생산실적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한다.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생산실적의 거래는 제6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산실적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생산실적을 거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 거래한 자의 확인을 받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한 생산실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산실적 거래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그 외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센터의 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의 보유 여부2. 신고서의 내용 및 거래 합의에 관한 입증 서류의 적정 여부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제3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제4항제1호에 대한 검토결과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한다.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각 거래 당사자의 거래계정에 변경된 생산실적 거래 내용을 등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