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4조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계정에 등록된 생산실적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③생산실적의 거래는 제6항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생산실적등록부에 거래 내용을 등록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④생산실적을 거래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상대 거래한 자의 확인을 받아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거래한 생산실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산실적 거래의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그 외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⑤센터의 장은 제4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의 보유 여부2. 신고서의 내용 및 거래 합의에 관한 입증 서류의 적정 여부
⑥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제3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흡한 경우에는 해당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때 제4항제1호에 대한 검토결과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를 반려한다.
⑦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완료하고 검토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각 거래 당사자의 거래계정에 변경된 생산실적 거래 내용을 등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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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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