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 확정 통지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및 비의무생산자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하면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