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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 확정 통지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명세서 기재사항의 확정조문 원문
    및 비의무생산자의 발생량 및 생산량을 확정하면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8월 31일까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이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