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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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항에 따라 적합성 검토결과를 통지받은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통지된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를 신청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적합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된 내용을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 및 제8조에 따라 발생량 및 생산량 확정 통지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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