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1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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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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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