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의 보고와 적합성 검토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량 등의 보고 및 그 적합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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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는 법 제9조제1항, 규칙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생산목표연도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생산목표연도의 발생량 및 생산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 : 별지 제1호서식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의무생산자 : 별지 제2호서식3. 비의무생산자 : 별지 제3호서식
②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별표 1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2. 명세서와 그 작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③제1항에 따라 명세서를 제출하는 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명세서의 기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별표 1에 따른 증빙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정보시스템에 자가측정 결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한 사업장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 명세서 (공공)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민간의무생산자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등 명세서 (민간)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8조에 따라 당사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비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명세서 바이오가스 생산량 명세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당사의 바이오가스 사용량 등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1 | 비의무생산자의…
공통사항 가. 모든 자료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를 기재한다. 2. 유기성폐자원 발생량 가. 공공의무생산자 1)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량 가) 작성 및 산정방법 직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 의무생산자가 처리 책임이 있는 생활폐기물 중 분리배출된 가정 음식물류폐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