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명단공표 제외 신청조문 원문
장은 사전예고 시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해당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장은 사전예고 시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해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