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6-01-01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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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5-11-07 · 시행 2026-01-01 · 조문 1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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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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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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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