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9조 (명단공표 제외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시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외 신청 기관ㆍ기업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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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외(이의) 신청서
■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제정 2025.11.7.>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 제외(이의) 신청서 기관명 또는 기업명(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담당자 | 연락처 | | | | 금일 현재 아래와 같이(아래 해당항목에 작성) 명단공표 제외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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