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9조 (명단공표 제외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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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시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시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별지 제2호 서식의 명단공표 제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1항에 따른 제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외 신청 기관ㆍ기업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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