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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지원ㆍ자문조문 원문
    ① 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술지원ㆍ자문조문 원문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