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조문 원문
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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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① 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