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해양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한다.1.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2. 해양환경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석사학위 이상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3. 해양환경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전문가5. 삭제6. 삭제7. 삭제
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분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한다.1. 방제제도 및 기술 등 방제정책 분야2. 오염물질의 확산 및 환경영향예측 분야3. 선박ㆍ해양시설의 구조 및 해양오염방지 긴급구난 분야4. 해양오염물질 및 환경안전보건 분야5. 삭제6. 해양오염 관련 법률 및 보험분야7. 위험ㆍ유해물질(HNS) 대비ㆍ대응분야8. 신유형물질 및 미래재난 대비 분야
분과협의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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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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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