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 (기술지원ㆍ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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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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