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제7조 (기술지원ㆍ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해양환경보전과 과학적인 방제에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 및 자문을 위한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에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기술지원 및 자문을 요청받은 위원은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③<삭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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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방제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서
■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별지 제4호서식] 방제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서 수 신 | 소속 | | 성명 | 사 고 명 | | | | 사고개요 | | | | 일시/장소 | | | | 오염원 제원 | | | | 오염원 상태 | | | | 해역특성 | | | | 오염상황 | | | | 기상상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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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의견서
■ 해양오염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운영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 설> 방제기술지원협의회 의견서 사 고 명 |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사항 | 의견내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방제 기술지원 및 자문 요청에 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원 : 소속 성명 (서명)…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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