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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조문 원문
    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화토양의 보관조문 원문
    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