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5조 (정화토양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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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정화토양 보관표지판
[별지 제2호서식] 정 화 토 양 보 관 표 지 판 | 정 화 토 양 보 관 표 지 판 사업장명 및 반출장소 | 정화된 오염물질 | 정화토양의 양(톤) | 보관개시 일자 | 정화토양 반출 (예정) 지역 | ※ 제작 및 설치요령 -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세로 30센티미터 이상(가로와 세로의 비율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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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