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5조 (정화토양의 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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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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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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