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5조 (정화토양의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화토양을 부지 내에 임시로 보관하는 경우 침출수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 포장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우수배제 및 비산먼지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덮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정화토양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정화토양을 반출지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화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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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토양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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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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