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 (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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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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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