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 제4조 (오염토양의 보관 및 정화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 별표 2에 따라 토양정화업자가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반입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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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반입정화시설에 보관 또는 정화 중인 오염토양은 당해 반입정화시설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시설과 정화시설의 용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가. 정화시설 : 정화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정화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나. 보관시설 : 보관시설의 바닥면적에 높이 2미터를 곱한 용적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 단, 보관시설의 벽체가 콘크리트 등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치된 경우 해당 높이까지의 용량에 0.9를 곱하여 산출한 용량을 더할 수 있다. (보관시설이 2개소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시설에 대한 용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서로 다른 오염지역에서 반출되었거나 서로 다른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된 토양, 처리방법을 달리하는 오염토양 또는 오염토양 이외의 다른 물질(토양오염우려기준 미만인 토양을 포함한다)과 오염토양을 구분하여 보관 또는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오염토양을 보관 또는 정화하는 장소에는 오염토양을 반출지역,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정화방법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오염토양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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