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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물의 등록조문 원문
    ① 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생산ㆍ접수한 모든 유형의 비전자 기록물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산ㆍ접수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해당 부서의 비전자 기록물철이 전자기록생산시스템상의 기록물철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처리과의 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관 목록을 작성하여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서 생산이 완료된 기록물은 다음해 5월 31일까지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ㆍ절차ㆍ장소 등을 기록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활용을 목적으로 이관을 연기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이관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관이 연기된 기록물은 해당 처리과에서 보관ㆍ관리하고, 활용 목적이 종결되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대출의 한도 및 기간조문 원문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3. 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