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1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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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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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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