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21조 (심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처리과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의결 내용을 포함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기록물 평가심의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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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기록물평가심의서
일자 : (평가심사관 : ) 기록물철분류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철제목 | 보존기간만료일 | 처리과 의견 | 전문요원 의견 | 폐기심의회심의결과 | 폐기처분일 | 확인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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