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기록관 운영 규정 제34조 (대출의 한도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2.기록물의 대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3.기록물을 대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 반출반입서를 작성하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기록관장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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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록물반출ㆍ반입서
1. 기록물철단위로 반출 ㆍ 반입하는 경우 제 호 구분 (반출/반입) | 일자 | 반출/반입자 인적사항 | 확인 소속기관명 | 직급 | 성명 | | | | | 반출기간 | | 사유 | 기록물목록 일련번호 | 분류번호 | 제목 | 기록물형태 | 수량 | 확인 | | | | |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반출ㆍ반입하는…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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