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감경신청서의 제출 등조문 원문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