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삭 제>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③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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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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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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