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조 · 심사자문위원 위촉 등조문 원문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 연도 말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조문 원문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1. 이력서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심사자문 의뢰조문 원문
    심사관이 출원의 심사나 그 밖에 디자인 분야의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와 출원서류의 부본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